발제문 예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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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주자에 대한 차별은 일상적이다.
성 소수자 44.8퍼센트가 취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인사 불이익, 따돌림 등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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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주의가 진보주의자의 전유물로서,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은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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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운동가들의 열정적인 활동도 소중하지만,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평등주의의 대중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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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까지 = ‘나라’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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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까지 = ‘민주주의’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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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평등’의 부재
1. 차별은 모두의 문제다
차별은 강자 집단이 약자 집단에 가해하는 현상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이 있다.
우리 사회에는 정해진 강자와 약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 차별은 모두의 문제
모든 차별은 연계되어 있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의 변화 =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차별의 피해도 줄어든다.
“여자는 임신하면 끝”이라며 여직원을 등한시하는 직장상사는 동시에 “남자는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육아휴직을 쓰는 남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상사는 동일인물이다.
“가장 약한 구성원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 마하트마 간디
불법 이민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던 대원들이 자국민들의 시위 진압에 비슷한 형태의 폭력으로 나타남
4.3에서 제주도민들을 학살했던 군인들이 5.18광주에서도 계엄군으로 시민들을 학살했다.
2. 차별은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다.
정말 위험한 차별은 사람이 아니라 사회가 한다.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의 비호는 여성을 위한 정의보다는 가해자인 남성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보낸다.
차별금지법 = 변화의 잠재력을 깨우기 위한 열쇠
대상과 상관없이 모든 차별이 잘못되었다고 명시하는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에 국한 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의 제도화에 제동을 걸 수 있기때문이다.
3. 차별은 정치의 문제다
국민 대부분이 차별금지법 입법에 찬성하고 있으며,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적극적 반대파만 있을 뿐이다.
문제의 본질은 사회적 합의 부족이 아니라 소수 반대파와 정치권의 유착이다.
사회적 합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신과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소수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대표되고 그 결과 다수에게 불리하고 소수에게만 유리한 정책이 만들어진다.
21대 국회 당선자 중 41퍼센트가 개신교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정책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통한 공론화지, 밀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4. 차별은 법의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
강제성이 없어 인권위의 권고가 무시되기도 한다.
차별금지법에 있는 것들
1.
차별 행위를 명확히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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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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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차별할 의도는 없었으나 특정 기준을 적용하고, 그 기준으로 인해 차별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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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요구를 통해 피해를 주는 각종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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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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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조장하는 광고 행위
2.
차별해서는 안되는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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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등
3.
피해자가 구제 받기 위해 따라가야 할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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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강제성 부여
차별금지법에 없는 것들
1.
혐오 표현
2.
역차별
차별금지법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1.
종교 예외
5. 가치의 공동체를 향해
인위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누구를 배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회가 아닌,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가치의 창출을 고민하는 사회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